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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세입자 이주대책_부동산 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5. 22.

 

 세입자 이주대책_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토지 수용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는데요.

오늘은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대책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해 임시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주택자금 융자알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로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항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부, 취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시수용시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주거이전비 보상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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