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_재건축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6. 27.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실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①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①의 토지 중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①의 토지 중 토지 2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토지분할 청구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제외 대상

주택단지 내 건축물 중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단지 지역으로 해당 지역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면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