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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5.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분양신청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되,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분양신청 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 구분에 따라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임대주택 분양

분양대상자

최초 임차인 선정의 경우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 또는 다른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도시, 군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최초 이후 임차인 선정의 경우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90/10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일반분양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공고, 신청절차,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주택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말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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