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_재건축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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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부터 60일 내에 분양공고 및 통지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60일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 조합원 분양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에 다음 사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자격 -분양신청 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 분양신청
분양신청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송하되,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 분양신청 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현금청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그 구분에 따라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 임대주택 분양
분양대상자
최초 임차인 선정의 경우 -기준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구역 또는 다른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기준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 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도시, 군계획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최초 이후 임차인 선정의 경우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 기간과 해당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범위에서 오래된 순으로 할 것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정비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90/100 이하의 범위로 할 것 -임대주택의 계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주택재개발사업 주택분양 – 일반분양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외의 일반인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공고, 신청절차,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주택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말함)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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