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재건축절차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6.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재건축절차변호사

 

건축물 철거 및 착공_재건축절차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절차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 및 착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일출 전과 일몰 후

-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

- 위의 시기에 준하는 시기로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시기

 

그러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물건조서 등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그 실측평면도, 주요마감재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측한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로 실측평면도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물건조서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재결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취득을 위해 토지조서와 토지에 물건이 있을 때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인정을 받은 때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철거업자 선정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시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철거신고

사업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철거신고를 해야 합니다.

 

 

 

 

 

착공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신고서에 관련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 철거 신고 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시장·군수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