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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1.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토지와 집값이 하락하면서 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악화되자 지분을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받으려는 재건축 현금청산요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


수년 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의 청산금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서울 행정법원에 의하면 현금청산소송 접수 건수가 지난 2006 4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20여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조합원 여러 명이 모여 한 번에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 현금청산소송에 나선 사람들은 훨씬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부동산 활황기 때와 달리 아파트 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재건축 후에도 집값이 하락하거나 처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례로 A씨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이듬해 등호수까지 배정받았지만 석달도 지나지 않아 조합 측에 아파트 대신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나빠지자 현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A씨에게 청산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현금으로 청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나 계약철회 기간이 끝난 뒤 발생하는 현금청산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분양 취소나 철회를 이유로 현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이 늘어난 것은 예전만큼의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데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모든 현금청산소송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 기간이나 계약철회 기간에 아파트 대신 현금을 받을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냐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계약철회 기간이 지나 제기된 현금청산요구는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려 후 현금청산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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