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7. 29.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므로, 사업시행인가의 단계에서 그 위치 및 행태 등이 정해집니다.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자의 우선매수청구권

 

- 우선매수청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분양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합니다.

 

- 우선매수의 방법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게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우선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

➁ 매각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면적 및 매각예정가격

➂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➃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우선매수를 하려는 자는 공고일 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 매수청구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한 후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가 불허가처분을 행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대하여 그 토지 등에 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하는 것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매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수청구자와 매각조건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매수청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거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매수청구자에게 매각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