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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상담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13.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상담변호사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_재건축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 해당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통지 및 공고 사항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명칭 및 정비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해당 구역 포함)의 위치·면적

- 분양신청서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자격

- 분양신청방법

- 토지 등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않는 자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해야 합니다.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해야 합니다.

 

※ 환지예정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하고 관계권리자의 권리관계를 가급적 조속히 인정시켜 권리자가 실제상 환지처분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과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수반하여 야기되는 사권의 제한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의 위치 및 면적을 환지처분 전에 예정지로 미리 정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환지를 실행할 경우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 그 예정지를 정하고 이를 예정지와 관계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더라도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 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부분에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지만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신청 기간

 

분양신청기간은 사업시행자가 분양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그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분양

 

- 잔여분 일반 분양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운영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한 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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