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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116

간통소송의 끝 [이혼소송 변호사] 간통소송의 끝 [이혼소송 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며, 2년 이하의징역에 처합니다. 배우자 있느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으느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며,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2012. 11. 26.
간통소송의 모든것 -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소송의 모든것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혹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서에 고.. 2012. 11. 22.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사란 부부로 될 관계 및 부부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의사가 일치했지만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전력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혼전력이 아예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 혼인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과 .. 2012. 11. 1.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협의이혼도 혼인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과는 달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 여부 및 이혼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되며, 확인이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협의이혼도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 2012. 10. 30.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 2012. 10. 25.
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5만 733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상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녀 모두 40대로 여성은 1435명으로 32.9%, 남성은 268명으로 32.8%였습니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 갈등이나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그 밖의 남편의 폭력이나 남편의 외도 등의 순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 비해 기타사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습니다. (남성40.4%, 여성51.5%) 그런가 하면 2010년에 비해 남녀 모두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여성은 7.0%에서 9.2%건으로 남성은 10.5%에서 15.0%로 각.. 2012. 10. 24.
[재판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약혼해제 해당사유/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해제 효과/이혼소송변호사 약혼 후 파기 되었을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 2012. 10. 23.
[재산분할소송]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중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 2012.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