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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28

상속재산포기신청 했어도 장례비용은 상속재산포기신청 했어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거나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서 다른 방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경우와 자신도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경우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말은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며,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응도 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 등을 통해 해결책에 대해 모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C씨의 경우 혼외.. 2020. 2. 26.
상속포기 사해행위 부동산문제로 상속포기 사해행위 부동산문제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우리는 몇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관련하여 진행할 수 있는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간 우애가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에 대해 협의상 분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어느정도씩 상속지분을 정하고 상속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나 자신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낮추거나 하여 진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속포기.. 2018. 12. 20.
상속법상담변호사 상속포기의 기준을 알자 상속법상담변호사 상속포기의 기준을 알자 상속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할까요?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상속인은 받았다 그럼어떻게 해야할지, 또는 부모님이 물려주시게된 재산보다 빚이 더욱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서도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법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법상담변호사가 많이 받는 상속포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입니다. 상속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단순승인이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2018. 10. 12.
상속변호사상담 으로 상속포기 기한 내 진행하자! 상속변호사상담 으로 상속포기 기한 내 진행하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시면 남겨진 자식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법적상속분에 맞춰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되지만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은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해야 하는 일이기에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 상속변호사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적절한 선택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 한정승인도 마찬가지고 소멸시효가 생기기 전에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 2018. 5. 25.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주는 사람이 넘겨주길 원하지 않더라도 받는 사람(=상속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 부분은 꼭 유보해 둬야 하는 유류분 제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범위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전성이 있는 모든 권리의무, 즉 빚(=채무)에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진 채무뿐만이 아니라 보증을 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민법 1005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포괄승계.. 2017. 4. 19.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망자의 재산은 후손에게 상속됩니다. 그렇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채무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채무는 상속인이 고스란히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이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을 피상속인 어머니가 상속받았지만 어머니 마저 사망해 다시 그 상속분을 대습상속 했다면 이전의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할까요? 해당 사례를 살펴.. 2017. 4. 7.
상속재산 처분 그리고 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그리고 단순승인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의 상속까지 가능한데요. 피상속인의 빚이 나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려면 포기 대신 상속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의 승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속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단순히 상속 그 자체를 받는 것을 뜻하는 단순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포기신청을 한 이는 더 이상 상속인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심판하기 이전에 상속재산 처분을 했다면 유효한 경우 일까요? 관련 사안을 한 가지 살펴봅시다. A는.. 2017. 3. 7.
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을 김채영 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은 씨는 2012년 4월 일본에서 생활하다 사망했는데요. 상속인이 된 은 씨의 가족은 은 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남 A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2013년 2월과 3월 대구에 있는 은 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으려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뒤 이전 .. 2015. 12. 23.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다만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W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000만 원을 남긴 채 2011년 5월 사망했는데요. W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015.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