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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포기신청 했어도 장례비용은

by 김채영변호사 2020. 2. 26.

상속재산포기신청 했어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거나 한정승인 신청을 통해서 다른 방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경우와 자신도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경우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말은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며,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대응도 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 등을 통해 해결책에 대해 모색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C씨의 경우 혼외 자식으로서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을 해 왔으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부의금은 반을 넘기지 못했었는데요. C씨는 장례비용의 일부를 부의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스스로 돈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을 혼자 부담하게 되면서 다른 형제들인 D씨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인정에 대하여 소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장례비를 균등하게 나누며 유산도 똑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과 함께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한 상속인도 동일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판결에 따르면 민법에 의거하여 볼 때 장례비용의 비용은 규정되어 있는 상속순위에 의해서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민법의 해당 조항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직계비속이 1순위로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및 피상속인의 형제 및 자매 순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C씨 사건에서 장례비 역시 상속 순위를 따르는데, 이 때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통해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장례비용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서 2순위에 사람들에게 상속이 넘어간다고 해도 1순위에 상속인들의 장례비용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했지만 장례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왜 지불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재판부는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속에 관련해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 관계에 따라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상속분쟁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는 만큼 그에 따라서 상황별로 적용되는 법률 역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상속분쟁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액까지 자신에게 부과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가엑에 따른 재산을 증여 받고 상속재산포기신청을 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이미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상속재산포기신청 과정에서, 혹은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법률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을 둘러싸고는 하나의 법리가 아닌 여러 법리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리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련 사건 수행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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