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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 다양한 갈등상황으로 인해

by 김채영변호사 2020. 3. 9.

상속재산분할청구 다양한 갈등상황으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둘러싼 분쟁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언젠간 스스로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상속분쟁은 더 이상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많든 적든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 간의 서로 합의하에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상속 지분을 요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족들 간의 소송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감정의 싸움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혼자 힘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소송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관련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 몫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증여를 받은 재산만큼을 실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인데요.


D씨의 남편이 숨지면서 자녀들은 F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F씨는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의 공동 재산일 경우 이는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특수성의 경우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 제도 등을 통해 각자의 지분 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는 증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만큼 입법재량을 벗어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D씨는 가사소송법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정식재판이 아닌 비송사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그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법원의 재량권을 통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며 D씨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여기서 D씨가 언급한 비송사건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공탁이나 등기, 가족관계등록 등을 그 예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증여와 관련된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바, 초기부터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기반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G씨는 E씨를 만나 중혼적 사실관계에 있다가, G씨의 전처가 사망하게 되면서 G씨와 E씨는 혼인신고를 마쳤고 G씨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를 했습니다.


G씨의 경우 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 전까지 매달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고, 치료를 받는 오랜 기간 동안 E씨가 G씨 옆에서 그를 간호해왔습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안 투병 중인 다른 일방을 부양한 경우,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여분 인정요건인 특별한 부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E씨가 G씨를 간호한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러한 것이 특별한 부양이라고 볼 만큼은 아니라며 E씨의 기여분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E씨가 G씨 옆에서 오랜 기간 보살핀 것은 특별한 기여가 아닌 통상적인 부부 상호간의 부양의무 정도로 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대법원은 부부 부양의무의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선 동거와 간호가 이루어진 시기, 방법, 정도, 부양비용 부담 주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럼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법정상속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가림으로써 기여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는 다양한 양상으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는 바, 분쟁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관련한 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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