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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배우자 국민연금 상속받기 위한 조건은

by 김채영변호사 2022. 4. 28.

 



의학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만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노후준비를 계획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정기적인 저축, 내 집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의 하나로 바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면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란 4대 보험 중의 하나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수령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사망하게되면 배우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해당 조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유족들이 사망한 가족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 수급개시 연령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모두 수령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기간의 삼분의 일을 넘어서가 사망 5년 전부터 사망일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되어야 유족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체납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배우자 이외에도 지급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주, 조부모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배우가 유족연금을 수령 받는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지급이 되지만, 3년 이후부터는 배우자가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299만원을 초과한다면 55세부터 60세까지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 국민연금은 고인의 소득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던 분들에게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혼을 한다면 더 이상 유족연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 고인이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손주,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조부모의 순으로 수급권리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면서 사실혼인 상태로 가정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들도 법률상으로는 혼인상태가 아니지만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사이가 부부처럼 생활을 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국민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주변인들의 증언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어도 혼인 생활을 할 당시에 부양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수급권을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의 정보로는 다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으실텐데요.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족연금의 산정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40%와 부양가족 연금액, 가입기간이 10년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 연금액의 50%와 부양가족 연금액,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 연금액의 60%와 부양가족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령을 받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액 선택이 가능한데요. 배우자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친 금액과 배우자 유족연금 100%중 큰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국민연금 수령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별거 등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고려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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