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한정승인절차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by 김채영변호사 2020. 4. 6.

상속한정승인절차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생전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일컫습니다. 다만 상속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원한다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한정승인이 결정되면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 변제 후 재산이 남는다면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상속한정승인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안이 단순 승인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어서 관련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다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니 해당 사안을 꼼꼼하게 확인 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만큼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순위가 다르며, 재산 크기와 규모, 기여도에 따라 상속 몫도 다르므로 미리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어서 상속한정승인절차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승용차를 급하게 매각하고 현금화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채권자는 A씨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편이 빌려간 사업 자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상속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돈을 갚지 않아도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상속을 포기한 후 법원의 판결 전에 남편 소유 차량을 매도하였으므로 단순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선고하였는데요.


설령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 전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첨언하였습니다. 결국, 이 판결로 A씨는 자신의 재산으로 남편의 채무를 상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상속한정승인절차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한정승인신청서 제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일괄적으로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등 제3자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고 하여 꼼꼼히 처리하지 않으면 상속을 통하여 재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무가 늘어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속한정승인절차는 각종 재산에 설정된 압류금액의 액수까지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가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상속분야에 있어 다수의 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