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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상속절차 후 부동산을 둘러싼 다툼에서

by 김채영변호사 2019. 11. 14.

토지상속절차 후 부동산을 둘러싼 다툼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및 부동산과 토지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토지상속절차에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 볼 예정인데요.


토지상속절차를 통해 상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래 토지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사례를 통해서 법원의 판결의 결과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씨는 1만 미터 제곱이 되는 농지를 상속 받았으며 이 농지를 경영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구청은 G씨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처분하라며 통보를 했고, G씨가 이를 따르지 않자 구청은 처분의 통보를 불이행한 G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G씨는 구청이 내린 행정처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G씨 주장에 따르면 법적으로 살펴볼 때 행정부의 처분의무에 관련한 조치를 내릴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심과 2심에서는 농지법률 규정에 따라 임대를 따로 하지 않는 한 농지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토지상속절차에 따라서 상속 농지를 받았을 경우 농업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 농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G씨가 상속 받은 농지의 면적에 대해서 농치 처분을 내린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이는 농지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1만 미터 제곱 이하의 농지를 상속받았고 이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상황 및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률규정이 다르게 적용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상속절차를 통해 받은 토지 상속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다음 추가적인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C씨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기에 토지상속절차에 따라서 토지를 상속 받은 상태에서 고향으로 온 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C씨의 가족들은 실종선고를 신청했고 이에 법원은 C씨의 실종선고를 받았으며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당시 C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받은 토지는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모친이 사망하자 C의 동생인 T씨가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C씨는 본부인의 자녀가 아니었던 점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요. T씨는 C씨가 실종되고 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원인 무효라는 이유로 상속토지를 돌려 달라며 현재 명의자인 R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을 심리한 법원에서는 혼외자 출생인 C씨와 부친의 배우자와 적모서자관계에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 역시 친자관계로 볼 수 있었지만, 이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두 사람의 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실종기간의 만료시점이 언제인지 상관없이 개정된 민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C씨 부친의 본부인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듯 토지상속절차를 통해서 토지 상속을 받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상속,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한 상속 문제는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게 얽힌 사안을 현명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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