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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여분 정당한 지분이란

by 김채영변호사 2019. 10. 16.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여분 정당한 지분이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과정에서는 가족이 이해관계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부터 권리를 인정받는 것, 재산을 받은 후 세금을 내는 것 등등 다양한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유산을 둘러싸고 형제들과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어머니와도 소송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10억 원가량의 건물과 현금을 증여받은 바 있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형제 B씨 등의 몫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3억 원, 5억 원 정도만 받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가족에게 남은 돈은 약 10억 원이 있었는데, 이는 상속 지분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가 알맞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만족하지 않은 A씨는 B씨 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A씨의 주장은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한 아버지를 자신이 혼자 간병했었으며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왔으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어머니는 자신도 남편이 재산을 축적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맞서며 자신의 몫으로 30퍼센트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것을 인정해 20퍼센트 가량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등의 자녀들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를 다시 각각의 상속비율로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신의 재산만 감소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도중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에 타당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인과 자녀 ㄴ씨와 ㄷ씨, ㄹ씨를 두었습니다. ㄱ씨는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하며 남은 가족들에게 이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사망하기 전 이전부인과 소송을 벌여 이혼을 한 상태였고 사망하기 3년 전에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유언장에는 고가의 부동산을 ㄴ씨 등에게 물려주고 50억 원 가량을 기부한 뒤 남는 돈을 나머지 자녀 중 ㄷ씨에게만 분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ㄱ씨가 돈을 남기지 않은 ㄹ씨에 대해서는 전처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뒤에 ㄹ씨는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라는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언장 내용 중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본인의 주소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ㄹ씨는 ㄴ씨와 ㄷ씨에게 유산을 나눠달라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아버지의 사업을 돕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효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하지만 본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ㄴ씨와 ㄷ씨, ㄹ씨가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가족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분쟁은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할수록 어려운 법리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바, 관련 소송을 앞두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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