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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상담변호사 유류분 주장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9.

상속상담변호사 유류분 주장하려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리 친하고 각별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도 재산이나 토지 등 상속받는 부분으로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얘기를 나눠보면 갈등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법정으로 소송에 이뤄지게 된다면 그만큼 또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속상담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경우 필요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노령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A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부동산 소유물에서 절반을 자신의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인 B씨에게 상속하고 나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인 딸은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서 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A씨의 딸인 C씨는 D씨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상속을 해주기 전부터 어머니의 금품을 동의 없이 인출하는 등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본인이 아닌 그리고 남동생도 아닌 며느리 D씨에게 부동산 토지 지분의 절반을 상속 및 증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D씨를 대상으로 C씨는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우선 재판부에서는 어머니의 딸인 C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인 D씨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긴 점과 D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는 것을 비춰보았을 때 본인의 유류분까지 부당하게 침해된 것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행동자체는 유류분으로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속상담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상속인이 그에 해당되는 효력, 즉 유증과 관련되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반환하는 방식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는데요.


분명하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언급하거나 강력하게 내세우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현할 수 있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조항에 의거해서 존재하고 있는 유류분제도 속에서는 피상속인 어머니 A씨가 사망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소송 및 청구 신청을 해야만 그 건에 대해서 처리 및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A씨의 딸 C씨가 주장하고 소송을 건 상속유류분반환 청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속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류분이나 재산상속분할 등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 보니 혹여 이러한 분쟁이 본인에게도 벌어지게 된다면 강력하게 타당한 본인의 주장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전과 얽혀 있다 보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족관계 속에서 불화 또는 파탄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 초기에 상속상담변호사를 통해서 조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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