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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기여분소송 변수에 대응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8. 20.

상속기여분소송 변수에 대응하려면



기여분이라고 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그만큼 상속기여분소송 등을 앞두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라고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식, 혹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거나 혹은 사망자를 부양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만큼 기여를 했으니, 재산 상속에 있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기여분이 갈수록 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러한 상속기여분소송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형제들과 상속재산 다툼을 벌였던 ㄱ씨의 경우에는 자신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함께 살면서 병원 다닐 때 꾸준히 옆에서 챙기는 등 간병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기여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원 측에서 부자 지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를 다한 것 정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줄 수 없다면서 상속기여분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속기여분소송의 판례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사례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음으로써 상당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ㄴ씨 사례의 경우를 보면, 사망한 ㄴ씨가 남긴 유산 중 대부분이 기여분을 인정받은 둘째 딸 ㄷ씨가 상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ㄴ씨 생전에 ㄷ씨가 다른 자녀에 비해 자주 ㄴ씨를 찾은 데다가, 또한 타 지역에 살던 ㄷ씨가 멀리 있는 ㄴ씨의 집으로 올라와 함께 살기도 했다는 것 등을 볼 때 기여분을 많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상속기여분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전보다 기여분에 대해서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판례가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결 경향의 변화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모와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치는 것만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사례는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찾아와 부모를 부양한 A씨에게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 판결의 경우에는 A씨가 부모 근처에 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휴일 등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이가 든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펴 왔는데요. 법원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다른 자녀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음을 인정하면서, 기여분 절반 가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자녀의 부양이 다른 공동의 상속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상속지분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여겨질 만큼 특별하게 생각된다면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판례나 혹은 앞선 판례들처럼, 다른 자녀에 비해서 특별한 부양 혹은 경제적 지원 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상속기여분소송에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상속에 관련된 소송에서 갈수록 기여분이라고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에, 그만큼 이 기여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주장할 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해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논의를 하면서 재판을 준비하신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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