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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우선순위 꼼꼼히 따져봐야

by 김채영변호사 2019. 9. 17.

상속우선순위 꼼꼼히 따져봐야



상속우선순위를 살펴본다면 우선으로 상속순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순위는 직계 존속의 관계인 부모나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및 자매관계여야 하며 네 번째 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조카 및 큰아버지, 외삼촌 고모 등 까지 순위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으면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상속받을 사람들은 이미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빚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우선순위 사람들이 포기한다면 후순위의 상속인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이렇듯 상속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산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서 상속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씨와 G씨는 남매사이이며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오빠인 L씨는 법원에 자신의 성본을 새롭게 만들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부에 등록이 됐습니다.


L씨는 성인이 된 후 G씨와 따로 살게 되었고 G씨도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가정을 새롭게 꾸려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수십 년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재회를 즐겼으나 L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L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터라 그의 가족은 G씨 한 명 밖에 남지 않았고, G씨는 보험회사에 L씨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L씨와 공적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부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G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남매관계의 혈연은 자연적으로 출생을 통해서 발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가족관계부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동일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둘은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기록부에 관계없이 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출생만으로 법정 상속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L씨의 동생인 G씨가 상속우선위로 살펴봤을 때 세 번째 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따로 내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G씨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을 수색 공고하는 것은 상속인이 존재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것이고, 사실상 L씨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모가 살아 계시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L씨의 동생인 G씨에게 상속의 지분을 넘겨주어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렇듯 혈연관계가 자신 포함해서 상대방 밖에 없다면 상속우선순위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복잡한 법리가 얽히게 될 수 있기에 사안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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