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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기여분산정 앞둔 상황에서

by 김채영변호사 2019. 6. 25.

상속기여분산정 앞둔 상황에서



피상속인에게 받아야 하는 재산을 두고서 어느 정도까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되곤 하는데, 그렇기에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되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 타당한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내세우고 그에 따른 상속기여분산정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 관련 문제는 가족 또는 부부간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분쟁이나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예민한 법률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으며 때문에 자세히 관련 정보를 알아볼 필요 또한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계된 실질적인 사례를 비롯한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관련 사건에 따르면 B씨는 양부모 C씨 등의 밑으로 입양이 된 아이로서,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C씨 등은 치매 또는 다른 질환을 앓게 되어서 결국엔 활동까지 제한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B씨는 A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C씨 등을 약 50년 가까이 수발을 들면서 부양까지 도맡아 해오곤 했습니다.





C씨 등등 그렇게 오랫동안 양자인 B씨와 며느리인 A씨의 병수발로 몇 십년 동안 버티고 지내오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인 B씨가 C씨 등의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으나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남편 B씨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약 5억 원에 가까운 양부모의 상속 재산에 대해 남편 B씨의 상속 또한 일정부분 상속기여분산정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함께 고생한 만큼 그 내용을 인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양자 또는 혼인 관계로 있는 아내에게 상속기여분산정을 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판단 및 결정한 법원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A씨는 남편인 B씨와 함께 C씨 등 병수발을 들었다는 점, 그리고 부양을 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이 단순 몇 년이 아닌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양부모인 C씨 등의 곁에서 가지고 있던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기여한 바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여러가지 조건이나 상황들을 짚고 넘어가 보았을 때 자식도 아니고 양자도 아닌 B씨의 아내에게도 기존 양부모 C씨 등에게 물려 상속받은 남편 B씨의 재산을 A씨에게도 상속기여분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타당한 이유로 자신과 배우자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기여분산정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직계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부합되는 상황이나 환경을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이나 정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 보면 명확하게 반박 또는 주장을 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상속기여분산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면밀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분쟁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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