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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혼외자식상속 재산분할에 대한 유류분 받을 수 있을지

by 김채영변호사 2023. 4. 25.

 

혼외자식상속 자신의 권리를
집안에 돌아가신 분이 생기게 되면 그의 자식들과 배우자에게는 상속의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에 대한 것은 고인의 생전유언에 따라서 진행되기도 하고 그것이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정당한 비율만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에 한에서 진행되는 상속의 절차인데 상속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변수도 고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상속 중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 하나가 혼외자식상속에 대한 일이 있습니다. 

 

혼외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친부나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큰 이해관계에 충돌 없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혼외자식인데 호적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려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먼저 진행해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친자 인정을
보통 혼외자자식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친과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모친은 출산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보통 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상으로도 친자임이 인증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인지청구를 신청하는 것인데 자신의 부모님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미 돌아가신 이후라고 한다면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다른 상속자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줄어들 것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해봐야 합니다.

 

 



인지청구 소송을 통하여
혼외자식상속을 위한 인지청구 소송의 경우 보통 DNA감정을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다른 여타 증거들은 조작의 가능성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지만 DNA가 일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부의 머리카락 등의 유전자 검사대상물을 취득하여 진행을 하는데 이미 사망을 하고 화장이 진행되어 이러한 것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다른 형제자매들과 간접적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라면 돌아가신 이후 2년 안에 진행을 해야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정당한 권리가 소멸 됩니다.

 


상속이 이미 종료된 경우
혼외자식상속을 받기 위해서 인지청구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미 상속이 마무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따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상속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을 때 특정인에게 모든 유산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정부분 만큼은 반드시 상속이 되어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친자로써 인정이 되었다면 정당한 상속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이미 상속이 끝났다면 결과적으로 유류분의 침해가 생긴 것이니 소송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것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데 자신에게 유류분 침해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혼외자식상속의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변호사와 먼저 시효에 대한 확인을 진행해 봐야 합니다.

 



관련 분쟁 사례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최근 어머니로 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어렸을 적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어머님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사실 당시 결혼을 한 사람과 불륜으로 인하여 자신이 태어났으며 A씨의 아버지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의 친부가 병에 걸려 상당히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고 이대로 시간을 보내면 A씨는 자신의 친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늦었지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A씨는 친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몇 일 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A씨의 친부는 자신의 재산을 일정부분 상속을 해주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A씨 친부가 돌아가신 이후 남은 유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으려면
혼외자식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친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서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확보한 뒤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적으로 친부임이 증명이 되었고 상속을 받으려고 하자 이미 재산 상속이 끝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다양한 내용을 소명한 끝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정당한 권리만큼을 되찾아 올 수 있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주제가 될 수 있어 법적 소송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변호사를 찾아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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