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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망보험금 상속 진행되는 방향을 알아보고

by 김채영변호사 2023. 9. 14.

 

사망보험금상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갓난아이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인간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려면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에서 성인으로 정한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의 지원은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20살이 되면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고, 성인이 되면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은 자녀가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재력이 자녀에게 평생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부유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 때문에 종종 사망보험금상속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민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이나 법적인 권리만 상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법률상 의무 역시 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꼭 상속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하는법은?
장례식을 마치고 피상속인이 가족에게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면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알고 적어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기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 의사 표시하지 않는다면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에서는 판단합니다.

책임져야 하는 채무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금이 큰 액수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망보험금상속이 가능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험금 또한 당연히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판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우선 보험 계약의 성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보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에 금전을 납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자가 자녀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법원에서는 사망보험금상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의 고유 재산권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받아야 할 돈을 상속인이 상속받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상속 절차와는 무관하게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해집니다.

 

 



관련분쟁사례
한 가지 분쟁 사례를 통해 이해를 사망보험금상속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A의 아버지 B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지만, 최근 경제 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되었고, 갚기 힘들 정도의 많은 빚이 쌓였습니다. B는 그 이후에 A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B는 얼마 전에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A는 빠르게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없었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법적인 절차가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 A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망보험에 가입하였고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례에 의하여 A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분쟁 없이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려면
보험금이라고 하여 모두가 사망보험금상속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배경에 따라 법적인 권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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