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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배우자 사망 상속 제대로 알아보고

by 김채영변호사 2023. 9. 19.

배우자 사망 상속 골치아픈 유류분 등이
배우자 사망 상속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번진다. 안타깝게도 결코 드문 사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흔한 사건 중 하나라고 표현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실 배우자가 사망할 시, 다른 사람보다 배우자 측이 상속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1순위 상속권자로 취급되며, 그중에서도 자녀나 혹은 부모보다도 좀 더 많은 법정상속분이 보장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한 지위가, 꼭 유리한 상속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 사망 상속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특히나 배우자 사망 상속 사건에서, 유류분이나 기여분 때문에 변수가 발생하고 법적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먼저 이러한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가운데,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항상 가질 수 있는, 꼭 받을 수 있는 일정 상속 가액으로 취급됩니다. 보통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3분의 1로 책정되며, 고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남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액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되므로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여분 역시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기여분은 고인이 살아있을 때, 고인의 재산 유지나 형성 등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에게 재산 상속의 가액을 더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여 행위는 그저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증진시킨 게 아니라 고인을 간호하고, 또 돌보아 주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이 또한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기여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여분의 경우, 말 그대로 '법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수준의 기여' 여야 인정이 된다는 점 때문에, 다소 사안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배우자 상속 사건에서 유류분이나 기여분은 법적으로 중차대한 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따라 말 그대로 상속의 판이 뒤집히는 일이 적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건에서, 유류분이나 기여분 둘 중 하나나 둘 다가 쟁점화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를 찾아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상황을 잘 살피고, 올바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판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 씨가 사망한 가운데, ㄱ씨의 부인이던 ㄷ씨, 그리고 ㄱ씨의 전처의 자녀인 ㄴ씨 측에서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ㄱ씨가 ㄷ씨에게 생전 증여를 많이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ㄴ씨 측에서는 ㄷ씨에게 유류분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ㄷ씨 측에서는 ㄱ씨가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자신과 자녀들이 병간호를 도맡았음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기여분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ㄴ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고, ㄷ씨 측의 패소를 선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주장한 유류분은 인정되지만, ㄷ씨가 주장한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간의 동거나 간호 등을 이유로 하여, 타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배우자 측에만 기여분을 인정할 시, 결과적으로 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에 대해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즉 재판부에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동거나 간호에 대해, 이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적 판단에 따라, ㄷ씨가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 사망 상속 사건에서, 보통 배우자 쪽이 아무래도 상속권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이나 기여분처럼, 법적으로 다른 변수 또한 적잖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망 상속 사건은 꼭 변호사와 함께 다루어 나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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