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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교대역변호사 재산분할 내 몫까지 챙기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4. 1. 18.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재벌가의 상속이 주제가 될 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 일부에게만 모든 권리와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공표하더라도, 다른 자녀들 역시 일정한 몫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민법에서 유류분을 인정하기에 그와 같은 전개가 가능한데, 교대역호사와 함께 유류분을 중심으로 상속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누군가 사망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유산 역시 피상속인의 사유 재산이기에,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 남길지 유언을 통해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조금씩 정리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금 문제도 관련되어 있어 부유한 가정이라면 더욱 관련 문제를 신경 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유언이 있어도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상속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직계 비속이 1순위로 상속을 받으며, 다음으로 직계 존속이 상속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함께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직계 비속이나 존속 또는 배우자가 없으면 형제, 자매가 3순위로 상속권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4순위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재산을 어느 정도 상속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유언이 드러나고 본인이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상속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며, 교대역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같은 비율로 상속분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만 예외적으로 다른 상속인의 1.5배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인정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몫을 법정 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배우자 없이 사망했고 자녀가 3명 있다면 각 자녀의 법정 상속분은 전체 유산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에서는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떼어 두었습니다. 교대역호사는 이해하기 쉽게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몫이라고 알려 드립니다.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유언이나 사전 증여 등으로 자신의 유류분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상속분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는지 한 가지 예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관련 분쟁사례
A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A에게는 당시 이복형제인 B가 있었고 A와 B만 공동상속인에 해당하였습니다. A는 B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나눠 줄 것을 요청했지만, B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다며 협의를 거절하였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A는 교대역호사를 찾아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A의 상속권과 유류분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속인이 두 명이기에 A의 법정 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A는 승소하여 B에게 약 1억 3,000만 원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상속 재산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대화가 길어지고 법적인 대응이 늦어진다면 소멸시효가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늦지 않게 교대역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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