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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상속관련 도움 받기 위해서는

by 김채영변호사 2024. 3. 21.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먼저 유류분반환 청구소속이 무엇을 뜻하는 지에 대해서 부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란 고인 측에서 삼아하기 전, 특정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증여하였거나, 혹은 유언을 통하여 물려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의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보통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본래라면 받을 수 있었을 법정상속분 중 2분의 1, 혹은 3분의 1로 책정됩니다. 즉 상속인임에도 유언 등을 통해 상속에서 배제되거나, 지나치게 적은 액수만 받았을 때 보다 많은 상속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유언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인 측에서 사망하기 전 유언이나 혹은 생전 증여 등을 통하여, 한 유족에게만 재산을 지나치게 많이 몰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제대로 상속권을 행사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은 어떤 식으로 청구를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에게 자격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유류분은 기본적으로 고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인 상속인 측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비록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나 대습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소송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앞서 말 한 대로 본인에게 유류분에 대한 권한이 있는가를 우선 따져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은 고인의 사망이나 혹은 증여 혹은 유증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둘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본인에게 권리가 있는 지 확인하고, 확인이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함께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되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관련 판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이 사건은 고인이 사망하면서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고, 이에 다른 자녀들이 반발한 경우였습니다.

 



즉 고인이 사망하면서, 자녀 중 ㄱ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고, 이에 ㄴ씨 등 다른 자녀들이 반발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ㄱ씨 측에서는 자신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부양하였으니 그 기여를 고려하여, 유류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ㄴ씨 측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재판부에서는 기여분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 유류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고, 기여분이 결정되었다 해도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여분 때문에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하더라도, 기여분 반환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보았습니다. 여기에 본 사건에서 장남이 장기간 부모님과 살면서 아픈 부모님을 간호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류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유류분이 부족할 정도로 장남의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ㄱ씨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사건이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은 일반적으로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를 요구하는 측이 유리한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기한이 엄격하다는 점. 그리고 권리 사실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기억하시고, 꼭 변호사와 함께 풀어나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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