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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서초상속변호사 자신의 몫을 챙기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4. 2. 7.



서초상속변호사 사건 중 '상속 재산분할'은, 주로 상속인이 여럿이고 이들 간에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여러 법적 문제에 당면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십상인데요. 먼저 말 그대로,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권이 있느냐는 '상속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상속권자에게 얼만큼의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일단 상속 분할은 다른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같은 순위권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도 않았고, 다른 법적 변수가 없는데 자녀가 네 명이라면, 각 자녀에게 각각 재산의 4분의 1씩 분할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 유언이 우선시 되는데요. 즉 고인의 의사에 따라 특정 유족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혹은 적게 물려주고의 차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유산 상속을 적게 받거나 배제된 유족이 '유류분'등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맞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권자 고유의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본인의 법정상속분 중 2~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어떤 경우든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됩니다.



보통 유류분은 유언보다 우선시 됩니다. 즉 적법한 상속인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된 게 아닌 이상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최소 3분의 1은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고인이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당연히 유언 그 자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지요. 여기에 최근에는 '기여분' 등도 큰 변수로 여겨집니다. 곧 고인에게 생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바 있는 유족에게, 일정액의 상속 가액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인데요. 

 



이처럼 서초상속변호사가 지적하듯, 상속 재산분할 분쟁은 다양한 법 논리에 따라, 치열하고 복잡하게 사건이 전개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서초상속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준비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것인데요. 그럼 관련된 판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산가 ㄴ씨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 분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ㄴ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고, ㄴ씨의 조카 ㄷ씨 가족이 ㄴ씨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정식 판단에 앞서, 변호사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사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ㄴ씨는 본인 명의로 된 예금을 모두 ㄱ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이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ㄷ씨 측에서는, ㄴ씨 측이 남긴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임시후견인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유언장을 작성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고모할머니 측이 남긴 유언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내었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인의 유언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아닌, 고인이 남긴 유언의 적법성을 인정한 2심 판결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고인이 후견인을 갖고 있었음에도, 단독으로 작성한 유언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먼저 후견심판 사건에서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상 후견심판이 확정이 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이 된 경우라면, 사건 본인은 의사능력이 존재하는 한 임시후견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유언을 남기는 것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또 아직 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이전이라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 등을 부기하고 서명날인을 하도록 요구한 민법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ㄱ씨의 손을 들어 준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상속변호사가 지적하듯 상속 재산분할은 결국 '상속인 모두가 만족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재판에서 패소할 시 불리한 결과를 본인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도 큰데요.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서초상속변호사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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