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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28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포기각서 작성 상속소송변호사와 상속포기각서 작성 보통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하다면 가정법원에 산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명시되었는데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상속재산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푸의 포기만 인정되게 됩니다. 즉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자신에게 할당되는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은 흔히 재산의 상속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지만, 채무도 상속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 2014. 5. 30.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상속자는 경우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으로 인해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때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속채무에 대해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고 하면 상속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이 상속폭기와 한정승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상속분쟁소송변호사 김채영과 함께 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2014. 4. 23.
상속포기절차는? 상속포기절차는? 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에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보다 적을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민법에서 보는 상속포기란 것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게 됩니다. 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버부언에 상속포기 신고를해야하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나 혹은 조건부 상속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포기절차와 상속포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41조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 2014. 4. 2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CNN간판 앵커인 앤더스 쿠퍼의 상속포기 발언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앤더스 쿠퍼는 패션디자이너이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꼽히고 있는 재벌가 반더빌트의 가문의 일원으로 유산은 상속받는 것보다 스스로 일해 돈을 버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상속포기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상속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간혹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나 의무의 일체 등 상속인에게 당연이 이전되는 상속의 표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2014. 4. 10.
상속포기_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여부 상속포기_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여부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해제한 경우에는 이과 같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실제 피상속인이 양도세예정납부신고를 한 후 세금납부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처분정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상속인은 “상속포기로 사망보험금 이외에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고,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이는 상속의 효과에 .. 2014. 3. 14.
재산상속포기절차는? "재산상속포기절차는?" 안녕하세요. 재산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설명드릴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산상속을 받기로 했으나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절차를 통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포기신고를 정해진 기간안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오늘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속포기절차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나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상속포기의 기간은? 제1019조제1.. 2013. 10. 29.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상속인의 상속포기_상속 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상속 변호사추천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권의 사전포기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 피상속인 상속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리·의무)의 원래의 주체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에 의하여 재산을 승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합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상속개시의 .. 2013. 8. 26.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 등 피상속인이 거액의 채무를 진 채 사망하면 그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은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13. 8. 23.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