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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8.

상속소송변호사 자녀 상속포기시 상속순서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상속순서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다만 손자녀가 그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커 여전히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W사에 갚아야 할 빚 6억 4000만 원을 남긴 채 2011년 5월 사망했는데요. 


W사는 A씨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녀 2명은 상속을 포기했고, W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A씨의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인 W회사가 사망한 채무자 A씨의 손자 B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으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속소송변호사와 보면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했으니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B군 등이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B군과 B군의 부모가 채무가 B군 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B군 등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 근거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한 것을 상속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B군 등은 3개월 안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상속소송변호사는 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손자녀 공동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려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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