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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by 김채영변호사 2017. 4. 7.

대습상속 포기 효력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망자의 재산은 후손에게 상속됩니다. 그렇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채무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채무는 상속인이 고스란히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으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이 포기함으로써 그 재산을 피상속인 어머니가 상속받았지만 어머니 마저 사망해 다시 그 상속분을 대습상속 했다면 이전의 상속포기 효력은 유효할까요?




해당 사례를 살펴보면, A는 남편 B가 사망한 후 남겨진 채무에 대해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그 채무는 시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C마저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속 당시 C는 A가 남겨 놓은 채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ㄱ사가 A와 자녀들에게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C의 재산을 대습상속해 구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이전에 남편이 사망할 때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C를 거쳐 다시 대습상속하는 것은 이미 포기한 채무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편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C가 단독상속한 재산을 다시 대습상속한 경우에 따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남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 상속포기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부정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C로부터 대습상속한 채무에 대해 이전의 상속포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생긴 분쟁은 관련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면 분쟁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기 전에 법무법인고원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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