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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 처분 그리고 단순승인

by 김채영변호사 2017. 3. 7.

상속재산 처분 그리고 단순승인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의 상속까지 가능한데요. 피상속인의 빚이 나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라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으려면 포기 대신 상속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의 승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속받을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단순히 상속 그 자체를 받는 것을 뜻하는 단순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포기신청을 한 이는 더 이상 상속인으로 볼 수가 없는데요.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 후 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심판하기 이전에 상속재산 처분을 했다면 유효한 경우 일까요? 관련 사안을 한 가지 살펴봅시다.




A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 신고를 했는데요. 얼마 후 남편의 지인 B가 나타나서는 남편이 자신한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 중 A는 자신이 상속 포기를 한 상태이니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지만, B는 A가 상속포기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을 걸고 넘어지며 상속포기 수리심판 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니 A는 단순승인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A는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대법원은 B의 손을 들어줍니다.

대법원은 A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어도,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차량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포기 효력 발생 전에 상속재산 처분을 한 것이니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이 의사를 표현한다고 상속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완료되어야 되며, 그 심판 결과가 떨어지기도 전에 상속재산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상 채무를 상속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상속포기를 했지만 이후 상속재산 처분한 날짜가 수리심판 기간이었다는 점을 간과하여 상속포기 무효판결이 내려진 소송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상속은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막상 상속에 대해 준비하려면 생소한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특히나 한 끗 차이로 실수를 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일도 종종 있으니 개인이 해결하는 것 보다 재산상속 관련 법률지식에 능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복잡한 문제 해결을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안과 같이 상속재산 처분, 포기, 한정승인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려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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