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 인정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7. 5. 17.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 인정될까




상속을 둘러싼 분쟁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산을 놓고 감정 대립과 갈등 관계는 그 자녀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후유증은 심각해집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시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 더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게 된 사회 분위기도 한 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사망한 A씨의 유산 중 대부분을 둘째 딸이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A씨 생전에 둘째 딸이 가장 자주 찾아 왔고 몇 년 동안 A씨가 서울에 있는 딸의 집에서 함께 살기도 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여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이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꼭 자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손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분쟁 시 기여분을 인정받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다고 해도 이는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가능성


그러나 위 사례처럼 최근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과거보다 좀 더 너그럽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것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살거나 가까이 거주하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부모의 생활을 돌본 A씨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부양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에 비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곤 합니다.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어 마찬가지로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상속분쟁 사례를 살펴보며 상속분쟁변호사와 실질적인 법률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속분쟁은 계속 발생되어 여러 차례의 소송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분쟁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지식이 궁금하시거나 소송이 발생되어 상속분쟁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김채영변호사가 분쟁을 극복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