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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by 김채영변호사 2017. 4. 19.

상속포기 절차 민법에서는



민법 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주는 사람이 넘겨주길 원하지 않더라도 받는 사람(=상속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정 부분은 꼭 유보해 둬야 하는 유류분 제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의 범위는 재산뿐만이 아니라 이전성이 있는 모든 권리의무, 즉 빚(=채무)에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진 채무뿐만이 아니라 보증을 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하여 민법 1005조에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포괄승계)’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이나 양도계약 등 일종의 계약이 양자 사이에 성립함에 따라 해당 물건이나 권리가 넘어가는 특정승계와는 또 명백히 구분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인데요.


엄밀히 말해서 포괄승계란 이전된 그 권리의무가 본디 처음부터 승계자 자신에게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특정승계는 이에 앞서 그 권리의무자의 전(前) 주인인 매도자나 양도자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포함한 일련의 채무관계까지 모두 승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채무가 재산보다 더 큰 경우라면 이런 상속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상속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단순승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1025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등을 이전받게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채무 변제의 범위는 ‘약정에 따른 전액’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채무 변제의 범위를 ‘전액’이 아니라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하고 싶다면 동법 제1028조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아들이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의 선택 이전에 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여 꼭 변호사를 찾아 그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속포기’가 있습니다. 이 상속포기 절차는 간단합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효과는 소급효로 바꿔 말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당사자에게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내역이 인정되면 동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권리순위에 따라 선순위 권리자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자동적으로 후순위 권리자에게 각각의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만약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라면 민법 제 1044조에 따라 이 권리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선순위 권리자는 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도 재산을 대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속 권리자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상속의 비율 등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이 바로 상속포기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절차가 복잡하니 상속포기해야겠다고 결정지어버리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한정승인’ 등의 방식으로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도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 상황에 따라 어떤 것이 더 나을 지는 일반인들이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동행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등 상속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김채영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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