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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되면?

by 김채영변호사 2016. 6. 29.

재산상속비율 기여분 인정되면?



형제나 자매들 사이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을 놓고 분쟁일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상속비율은 부모의 부양, 효도, 재산유지 기여 등 많은 사유들로부터 기여분이 인정되어 재산상속비율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재산상속비율에 관한 한가지 가사법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씨는 어머니 E씨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Q씨는 어머니 E씨를 자신의 집에서 3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병세가 위독했던 E씨는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Q씨는 어머니의 재산인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자신의 기여분으로 인정을 해달라며 자매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기대의 수준을 넘어 어머니 E씨의 재산증식을 유치하는데 원고가 특별하게 기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Q씨는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년자녀가 부모를 생계유지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본인과 같은 생활수준으로 오랜 기간 동거하며 봉양을 했더라면 이는 어머니 E씨의 재산의 증식과 유지를 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어도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Q씨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보다는 더 많은 상속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씨가 자매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기여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산상속비율에 관한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사망이 이르게 전까지 부양하고 효도를 이행했다면 이는 기여분으로 인정되어 재산상속비율 중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나 정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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