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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법상담변호사 상속포기의 기준을 알자

by 김채영변호사 2018. 10. 12.

상속법상담변호사 상속포기의 기준을 알자


상속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할까요?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상속인은 받았다 그럼어떻게 해야할지, 또는 부모님이 물려주시게된 재산보다 빚이 더욱 많은데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종류의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서도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을 경우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법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법상담변호사가 많이 받는 상속포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입니다. 상속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단순승인이 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했어도 승인이 나기 전에 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를 했다면 상속포기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속포기 관련하여 상속법상담변호사와 관련사건을 살피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Q는 살면서 돈이 필요했고 그를 위하여 은행권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억단위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Q는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Q는 사망하게됩니다. 그 이후 Q의 자식인 AQ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알고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뒤 Q가 다니던 회사는 Q의 자식인 A에게 Q의 퇴직금을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Q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은행사인 Z사는 AQ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이라면서 A의 이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봐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Z사는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됩니다



이로인해 시작된 재판의 재판부는 사망인 퇴직금은 민사법과 근로자퇴직금관련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재산에서 빠지게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암류금지 재산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 견해가 엇갈린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퇴직금은 원래 퇴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사회보장 차원으로 퇴직금은 압류가 안되는것이라고 하면서 학계에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 하길 직장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직장인의 유족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게 되는데 이때 그 재산이 모두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 넘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퇴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AQ의 퇴직금을 수령한 후 Q의 장례비외에는 그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AQ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여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단순승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너무 가혹한것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항녔던 Z사의 패소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속법상담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의 범위를 살짝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리 유사한 사건이라고 하여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분석과 법리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 인데요.

 

김채영 상속법상담변호사는 소송 전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거기에 맞는 법리를 해석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로서 다가오는 상속문제 그 속에서 권리를 지키고자 하신다면 상속법상담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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