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부동산처분 취소가 가능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8. 11. 12.

상속부동산처분 취소가 가능할까


상속분쟁 사건

QW와 결혼하여 A를 낳았습니다. 그런 뒤 QW와 이혼을 하게되었고 이번엔 E와 사실혼적인 사이로 지내면서 S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QE와 함께 낳은 아이를 E는 자신과 자신의 법적 배우자로 되어있는 R과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Q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Q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A가 혼자 상속받게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AQ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게되었는데 그 해에 A는 그 부동산을 Z에게 판매하여 상속부동산처분을 하였고 이후 소유권도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Q의 부동산을 알게된 S4명은 문제를 제기하게되었습니다



S등은 본인들이 Q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친생자확인소송을 진행하였고 S등이 Q의 아이들이라는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S등은 AA에게서 부동산을 매입한 Z에게 상속부동산처분을 취소하고 자신들의 산속재산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은 S등도 모두 Q의 자식이니 Q가 남긴 부동산을 함께 나누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AZ에게 상속부동산처분계약을 한 것은 모두 무효처리되어야하며 S등에게 나누어주어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어진 2심 법원은 조금 다른 판결을 하였습니다. S등이 Q의 상속재산을 받아야하는 것을 맞다고 인정하였으나 AZ가 진행한 상속부동산처분계약은 유효한것이라고 판단한것입니다. S등이 친생자확인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상속부동산처분은 이루어진것이고 Z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니 S등이 친생자확정을 받은 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것이기에 AZ에게 매각한 부동산 대금에 대해서만 분할하여 나누어 갖을 수 있을 뿐이지 AZ의 계약을 무효화 시킬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대법은 혼인 외에 태어난 사람과 진짜 어머니의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친자관계 형성이 되고 가족이라는 기록이 있거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대법은 QS등의 모자관계는 S등이 태어나면서 이미 관계형성이 된것이므로 법의 확인이 있어야만 그 관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AZ에게 상속부동산처분을 한것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수도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사망한 Q의 자식들간의 법적 재산분할 분쟁을 다시 판결하라며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상속부동산처분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친자관계는 태어나면서 저절로 생기는 관계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그 순간부터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과 같이 상속에 관련된 문제로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부동산과 상속문제에 대해 모두 경험이 있고 지식이 깊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채영변호사는 많은 사건 경험은 물론 꾸준한 법리연구를 통해 여러분이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고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