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한정승인상속 법적 조력을 받자

by 김채영변호사 2018. 10. 23.

한정승인상속 법적 조력을 받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물려받을 때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혹시라도 소극적 재산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어 곤란해지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상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법정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대비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A에게는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뇌경색과 치매로 인해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A의 회사는 다른 회사와 리스 계약을 하면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던 사실이 존재했는데요. 그 후 리스계약 했던 다른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연대보증 패권으로 A 회사에게 송달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미 단순승인을 한 후에 받게 된 것으로 상속인들은 해당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법적 대응을 펼치려고 한 것인데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상속인 아들 B는 회사에서 이사로 취임하였고 C는 영업담당 이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D와 아내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는데요. 상속을 받게 되면 연대보증계약의 채무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A의 자녀와 아내는 한정승인상속을 신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A가 사망하기 전 회사의 경영권을 B에게 물려주었고 리스계약 체결에 대해 연대보증채무가 있을 것이라고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물려받을 재산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겠다고 주장한 사례인 것이죠.



연대채권에 대해 주장하는 P은행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면서 A의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된 사실과 설령 모른다고 주장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나아가 한정승인상속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가 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기한을 넘기고 신청한 것이기에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대 대응을 펼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상속 과정에서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면서 피상속인 A의 채무에 대해 부담을 하는 부분이 청구인들과의 사이에서 진위 여부를 살펴본다고 보기보다는 법적 근거에 맞게 접근합니다. 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나서 단순승인을 한 것인지,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례에서 경영에 참여한 바가 있는지, 없는지, 채무 존재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게 된다면 채무초과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 인정하여 한정승인상속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례 내용처럼 한정승인상속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구성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파악하는 것이 무리가 되기에 논리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는지, 사실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분석하고 살펴봐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참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채영변호사는 한정승인상속이나 상속 과정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의뢰인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판단하고 접근합니다. 채무의 존재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정황을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 검토해야 하기에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변론한다는 부분이 어렵기에 변호사와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