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기여분인정 과거와 현재의 비교

by 김채영변호사 2018. 12. 4.

상속기여분인정 과거와 현재의 비교


요즘 가정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을 대대로 모시고 살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아 부모 부양이 당여한것처럼 되어있었지만 요즘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대단한일로서 보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상속기여분인정 부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상속기여분인정에 대한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기여분사례 1]

A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병원을 함께 다니는 등 온힘을 다하여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모가 사망하고 형제들과 상속에대하여 분쟁을 하게된 A는 법원에 자신이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하면서 상속기여분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여분 사례 2]

B는 아버지와 함께 살지는 않았으나 아버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다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고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여 B는 자신이 행한 부분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행한 부양의 정도는 사회적 통념상 당연히 자녀에게 기대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상속기여분인정을 안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의 상속기여분인정이 안되는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것만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근래에 진행되는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현재의 기여분 사례 1]

C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었습니다. 그런데 C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풍족한 상황이었기에 C가 부모의 집에 얹혀사는 느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모가 사망하고 자녀들간 재산에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C가 부모와 함께 산것만으로도 상속기여분인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기여분 사례 2]

D는 부모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게되자 재산 분할 분쟁이 발생되었고 법원은 D가 부모와 자주 만나면서 건강과 생활을 돌보았기에 상속기여분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기여분은 50%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자주 만나거나 함께 살기만해도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보면 확실히 과거에 비해 현재의 기여분 인정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되면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상속문제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적합한 길을 안내할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