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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사해행위 부동산문제로

by 김채영변호사 2018. 12. 20.

상속포기 사해행위 부동산문제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우리는 몇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관련하여 진행할 수 있는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간 우애가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에 대해 협의상 분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동상속인들이 어느정도씩 상속지분을 정하고 상속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나 자신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낮추거나 하여 진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지분을 낮추는 경우가 발생되는걸까요?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상속포기 사해행위가 될수 있다는 것을 한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성공한 사업가를 꿈꾸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Q의 생각처럼 성공하기가 어려웠고 오히려 실패를 하면서 빚만 늘어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Q는 그의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상속인으로서 Q의 어머니인 W와 함게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Q는 자신의 빚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을 받게되면 나으든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이 처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를 통해 어머니에게 집의 지분이 모두 넘어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Q는 그 상속포기의 기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부모님의 집이 처분될것이라는 생각에 Q는 부친의 집을 W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하기위하여 협의상속재산분할을 하여 자신의 지분을 0%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알게된 Q에게 채권을 갖고있던 E사는 Q에게 채권과취소권을 행사할것이라고 하면서 W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Q는 자신이 한 행위는 사실상 상속포기나 다름없다며 맞대응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상속포기 사해행위 관련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1심을 담당한 법원은 E사의 패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는 Q의 주장을 받아들여 Q가 행한 행위가 상속포기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어진 2심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E사가 W를 상대로 낸 상속포기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에서 E사의 승소를 판결한것입니다. 담당 법원은 Q가 이미 채무가 초과된 상황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부동산상속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W가 그 부동산을 혼자 상속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하면서 Q의 협의를 통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든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기에 이것은 상속포기 사해행위에 속하므로 해당 재산분할 협의는 취소가 되어야하고 QE사에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Q가 주장했던 자신의 행위는 상속포기나 다름 없는 행위 이기에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기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에 재산권에 대한 분할 협의와는 엄격이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Q가 행한 행위가 상속포기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되는것이라고 할지라도 상속포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상속포기 사해행위 사건을 보면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드는것과 상속포기는 모두 자신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과는 동일하지만 사실상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인의 권리를 갖고 재산분할 협의를 하는 것은 다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속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문제를 차근차근 털저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을텐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이 겪는 문제를 법리에 의거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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