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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효력 어디까지 미치나

by 김채영변호사 2018. 12. 11.

상속포기효력 어디까지 미치나


세상의 슬픈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가 아닐까요? 그리고 보통 사람하는 사람은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사망하게된다면 슬퍼만 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할것입니다. 먼저 상속재산을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망인의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되게 된다면 그 재산의 크기를 알아야 할것이고 공동상속인이 몇 명인지 알아야 하며 우선순위를 확인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재산분할적인 문제가 아닌 상속포기효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되면 발생되는 상속! 그 것은 재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채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슬퍼만 하고 있다가 큰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결하려한다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큰일이 날수 있습니다. 채무가 상속될 재산보다 큰지 미리 알아보고 채무가 더 크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면 재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상속포기효력에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남편인 W가 사망을 하자 W의 채무를 알고는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Q의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Q의 시어머니인 E가 차순위의 상속이이어서 W의 상속재산을 자연스럽게 모두 상속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E가 노환으로 사망하게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E에게는 W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따로 없었는데 W가 갖고있던 채무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Z사가 Q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W의 재산을 상속받은 E가 사망을 하여 Q와 자녀들이 다시 재산을 상속받게되었으므로 W가 보유하고 있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Q 등은 W가 사망하면서 이미 한번 W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 재산이 E를 저쳐 다시 상속받게된다고 하면 그것은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에 대한 법적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하며 이미 포기한 채무와 재산에 대해 다시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본 1심은 Z사의 편이되어주었습니다. Q등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한것입니다. 그러나 2심은 Q등은 법률에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상속포기했었으나 채무가 다시 대습상속으로 되돌아올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것이라며 Z사의 패소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 이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W가 사망한 이후에 Q등이 W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그것을 알고 사옥포기를 하였는데 이후에 E가 그것을 상속받고 사망하면서 대습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따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이 된다고 하면서 W의 재산에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서 E의 대습상속마저도 상속포기가 인정된다며 하면 원래의 상속포기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Q등은 E가 사망하면서 상속포기를 하길 원했다면 W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또다시 상속포기를 했어야 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속포기효력의 범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상속포기는 그 사건 당시의 상속포기만 인정되며 또다시 대습상속 등으로 채무가 돌아오게된다면 다시한번 상속포기를 해야 상속포기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먼저 법적인 자문을 구해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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