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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산정기준 정확히 확인해야

by 김채영변호사 2019. 1. 2.

유류분산정기준 정확히 확인해야


상속시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재산을 받았지만 이전 사전 증여로 인해 받은 재산의 차이가 나게되었다면 이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신에게 유보되어있는 재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류분산청을 해야하는데요. 유류분산정기준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류분은 어느 부분까지 유류분으로 인정되야 하는지, 해당 재산에 대한 것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이라면 그 물가에 대한 시세는 어떤 부분을 시점으로 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법리와 해당 사건 경험이 없는 경우라면 상세히 분석하여 진행하기란 쉽지 않을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변호사 등에게 문의한 후 철저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자신의 어머니 A가 돌아가시게 되자 어머니 A의 유산을 찬찬히 살펴보던 중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몇 번에 걸쳐서 Q의 여동생인 W의 명의로 변경된 것을 알게된것입니다. 그래서 QA가 아파서 의식이 없던 틈을 이용하여 W가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을 이전하였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본 1심 법원은 Q가 제기한 쇼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Q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2심 법원은 Q의 패소를 판결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A의 부동산이 이전될 당시 A의 의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정도로 병환이 심각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당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정산적인 증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Q가 제기한 예비적청구인 유류분부족에 대한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A가 살아 있었을 때 QW가 받은 재산을 계산해보면 Q가 더욱 많은 재산을 받은것이라고 하면서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난 이유는 A로부터 W가 증여받은 부동산 판매금인 1억정도를 당시 증여시기의 법정이율 5%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까지 보고 계산하면 13천만원정도였는데 Q가 받아야할 유류분 금액은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은 이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화폐에 대한 유류분산정기준은 증여시점이 아닌 상속개시가 일어난 당시의 물가를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대법은 QA로부터 9천만원정도를 증여받은 이후 수년이 흘러 A가 사망하게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Q의 유류분산정을 함에 있어 A의 상속재산에 더할 Q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를 받은 그 시기로부터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때까지의 물가변동률을 확인하고 반영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대법은 증여 기기부터 상속개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정확하게 판당하지 않고 QA로부터 받은 돈에 증여당시부터 상속개시까지 법적 이율인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Q가 증여받게된 재산의 가액으로서 단정지어 보고 그것을 전제하여 Q의 유류분이 없다고 판당한 2심 법원의 유류분산정기준 평가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원심에서 판결한 내용이 파기되고 자시 판결해야 한다며 돌려보내졌습니다. 이처럼 유류분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전확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 이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 고민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유류분산정기준을 통해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이 어느정도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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