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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분쟁상담 퇴직금 등의 문제에서

by 김채영변호사 2019. 1. 14.

상속포기분쟁상담 퇴직금 등의 문제에서


상속문제 중 채무문제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재산과 채무가 함께 내려지는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 중 어떤 부분이 더 큰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확인한 후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면될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던 중 문제가 생겨 상속포기분쟁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로 인해 상속포기분쟁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게되는것인지 사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오랜기간 한 회사에 근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Q는 과거에 A은행에서 돈을 1억이 넘는 돈을 빌리고 그것을 갚지 못해 문제가 되는 생황이 되었습니다. A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빚독촉을 받던 Q는 연제된 이자율만 10%가 넘었으며 A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돈을 몇천만원 더 빌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채무를 Q는 다 갚지 못하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Q의 유족인 Q의 아들인 WQ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고 결국 상속포기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W는 상속포기 심판을 받기 이전에 Q가 근속하던 회사에서 Q의 퇴직금과 퇴직연금 등으로 수천만원을 W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Q의 채권자였던 A은행은 WQ의 퇴직금을 W의 통장으로 이체받은 행위는 민법에서 정하는 단순 승인 행위라고 하면서 이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며 그로인해 W가 신청한 상속포기에 대한 효력은 사라지게된것이라고 하며 W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망한 사람의 퇴직금의 반정도에 해당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민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해서 압류가 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는 빠지게 되는 재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퇴직금의 반과 퇴직연금은 그 회사에 다녔던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의 가족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어느정도 사회에서 보장해주는 부분으로서 압류를 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관련 학계에서도 다수설이 있는데 근로자가 사망하게되면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돌아가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모두가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되는것이라고 보는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문제가 된 Q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Q의 유족인 WQ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을 받은 후 그 돈 중 합리적인 사용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장례비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두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WQ의 퇴직연금 등을 수령한 것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고 상속포기효력을 취소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분쟁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알 수 있던 부분은 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처럼 상소고기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책을 찾아보시는것도 좋지만 상속포기분쟁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채영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겪는 문제에 해결방안을 찾아드리기 위해 집중적인 상속포기분쟁상담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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