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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기여분상담 으로 과거와 현재의 차이 알아보자

by 김채영변호사 2019. 2. 4.

상속기여분상담 으로 과거와 현재의 차이 알아보자


상속인의 신분이 되어버린 분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상속시 재산분할의 문제는 가족간의 큰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보다는 법에 따라 분할을 받고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타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때 혼자보다는 관련 법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속기여분상담이 힘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오늘은 상속기여분상담이 도움될 수도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기여분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여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이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얼마만큼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인데요. 과거에는 이부분이 많이 깐깐하여 쉽사리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모가 아플때마가 병간호하곤 하였는데 부모가 사망하면서 재산분할이 진행되자 A가 다른 상속인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지만 자신은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하였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했다는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A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가 한 행위가 과거에는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많은 집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렇다면 근래에 이 상황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A의 기여분을 인정해 줄수도 있을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를 보시고 사는 일이 흔했지고 하더라도 요즘은 시대가 변하여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Z라는 사람이 부친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부친은 심지어 경제형편이 넉넉한 상황이었기에 Z가 따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법원은 Z가 부친과 함께 살아왔다는 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은 과거와 달리 부모와 함께 살기만해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기여분은 주장시 그 논리성과 타당성이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상속기여분상담을 통해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많은 상속기여분상담을 진행하고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으로 의뢰인들의 고민해결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소송에서의 진행과 변론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기여분상담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관련 법률소송 경험과 법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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