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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법상담 통해 재산분할싸움에서

by 김채영변호사 2019. 2. 22.

상속법상담 통해 재산분할싸움에서


TV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 가족끼리 재산을 두고 다투게되고 그로인해 평생 안보고 지내는 상황도 종종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간에 그러한 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그 안에서 권리를 잃지 얺도록 하는 것이 상속시 손해를 막는 일일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상속법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은 방안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분쟁에서 공동상속인이 모두 같은 위치에 있고 전에 따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적이 없다면 재산분할 시 어떠한 부분이 유리하게 적용될까요? 이러한 부분에대해서도 상속법상담이 필요할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상속재산분할 사건들을 보면 기여분을 인정받게되면 재산에 대한 지분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사건을 히야기 해보겠습니다.

 

A는 부모의 자녀 중 둘째 딸이었습니다. A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주 찾아 뵙고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는 A가사는 집으로 부모가 올라와 함게 살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법원은 상속분쟁에서 A가 부모의 재산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했다고 하여 기여분을 일정해주었고 그로인해 부모가 남긴 유산 중 대부분을 A가 상속받게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시 중요한 영역에 속합니다. 때문에 해당 분쟁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기여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차이가 있는 기여가 있었는지 알아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상속법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위에서 이야기하 사건과 같이 부모를 자주 찾아 뵙고 부모가 몇 년동안 자신과 함께 살았다고 해서 기여분을 인정해주진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봐보겠습니다.



B는 부모가 병환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주에 한번씩 부모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며 부모의 간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사망하고 공동상속인간의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되자 B는 자신이 부모에게 행한 행위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행한 행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면 자식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부양의무를 한것뿐이라고 하며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엔 부모를 모시는 등 부양을 했다고 하여 기여분을 인정해주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이들이 많았고 그런만큼 사회적 인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해야하는 당연한 도리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모와 함께사는 이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사회적 인식도 부모를 부양하는것에 대해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되었는데요



때문에 법원도 이에 대해 과거보다 현재에는 기여분에 대해 부모를 부양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분위기 임을 첫 번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상속분쟁이 발생된다면 우선 자신의 권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신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상속법상담을 통해 문제를 알아보신다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오랜기간 많은 분들에게 상속법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고민이 어떤 부분이 되었든 김채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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