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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지정행위 어떠한 방법이 있나

by 김채영변호사 2019. 2. 18.

유류분지정행위 어떠한 방법이 있나


여러분은 유류분이라는 말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사망한 사람이 생기면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칭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되었을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유증이나 증여를 하여 상속인의 재산에 큰 손해가 발생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상속인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서 법적으로 정해둔 양만큼 계산을 해본다음 자신에게 부족한 만큼의 재산을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하는데요. 이 권리는 유류분지정행위를 통해 반환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때 소송을 청구하는 것만이 소송을 제기하는것인지 뭔지 잘 알지못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유류분 문제에서 유류분지정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에게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Q에게는 자녀 WE가 있었는데요. Q는 자신이 사망하기 이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지분 중 반을 E에게 넘겼습니다. 그 이후 Q는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WE가 부모인 Q가 사망하기 전에 E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며 Q가 사망하기 전에 Q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뽑아 가져갔던부분을 알고 이에 대해 불안을 E에게 제기하기 위하여 E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WE에게 EQ로부터 증여받았었던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지정행위하며 자신이 되찾아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보라며 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W는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W가 소송을 제기한 시기는 Q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시기였기에 W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명한 상태라며 W의 피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상고심의 대법원은 이를 다르게 보고는 다시 판결하라며 원심 판결을 깨고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의 반환청구 행위는 재판을 통해 그 의사를 밝히는 방법 외에도 상대방에게 목적물에대한 의사표시를 할수도 있는데 이때 그 의사표시는 유증이나 증여가 발생되었던 목적물을 유류분지정행위하여 반환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전등기청구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것과는 다르게 그 목적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WQ의 거의 유일했던 재산인 부동산을 E가 등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져 Q가 사망한지 2주정도 흐른 후에 E의 집으로 찾아가 E에게 자신의 그 부동산 권리를 회복할것이라고 하며 그를 위해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은 유류분지정행위로 반환의사를 표출한것이라고 하면서 그 행위에는 W가 받은 유류분 침해에 대해 반환청구의사를 표현한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짝 유류분지정행위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1년안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소송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정확히 표출하는것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을텐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유류분지정행위 문제 등 다양한 상속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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