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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변호사상담 통해 문제없는 진행을

by 김채영변호사 2019. 3. 11.

상속포기변호사상담 통해 문제없는 진행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고민이 발생될 수 있을것입니다. 그 재산만 놓고 봤을 때 그 재산에는 채무와 일반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채무가 많다고 책정한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진행방법이나 변수 등을 잘 모르고 있다면 상속포기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상속포기변호사상담이 필요할수도 있는 이유는 상속포기를 진행함에 있어 문제가 밸생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변호사상담이 필요할수도 있는 상속포기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남편 W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W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W는 사망 전에 E로부터 큰 돈을 빌렸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하고 사망한것이었습니다. W는 남긴 재산보다 그 채무가 더욱 컸던 상황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Q는 상속포기 싱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EQ에게 W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Q는 자신은 상속포기 신고를 한 상황이기에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EQW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신고를 한지 몇일 뒤 W가 갖고있던 자동차를 팔아버린 것을 문제삼아 Q가 신고한 상속포기가 수리심판 되기 이전에 처분한것이기에 단순승인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1심과 2심의 법원은 Q가 상속포기 신고를 낸 이후에 차량을 판것이기에 상속포기의 효력이 적용되었다며 E의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E는 이에 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이 이 상고심을 담당하여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상속인이 표출한 의사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심판되고 결과를 상속인 당사자가 고지를 받게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포기한다는 신고를 법원에 했다고 해도 법원이 이를 수리하고 결과를 고지 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이 발생되었다면 그것은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처분행위를 한것이에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EQ를 상대로 W가 빌린돈을 갚아야 한다는 소송에서 E의 손을 들어주면서 원심의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이전에 문제가 될 부분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두고 예방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고 소송이 진행되게 된 상황이라면 권리를 지킬 수 잇는 방법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속포기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상속포기변호사상담을 통해 상속고민을 갖고있는 분들에게 합리적이고 현식적이며 전략적인 해결책을 찾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상속포기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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