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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증포기, 채무초과상태였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3. 25.

유증포기, 채무초과상태였다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살면서 한번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족간의 문제가 아닌 다른이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이 바로 사해행위로 인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해할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발생되게 된 부분에 대해 취소가 이루어지게되거나 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유증포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증포기의 유증은 사망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사망하여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처분되게 하는 행위로서 상속인 중 한명에게 몰아서 재산을 줄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사해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Q의 부친인 A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사망하게되면 Q에게 주라는 유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QA가 사망 한 후 A가 남긴 유증의 내용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유증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Q에 대해 채권을 갖고있던 WQQ의 형제들의 명의로 하여 송유지분씩 상속이전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Q의 또다른 채권자인 E는 이렇게 이루어진 지분이전등기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며 Q가 행한 유증포기는 취소가 되어야하는부분이라고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QE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이전등기취소에 대해서는 Q가 유증포기를 진행할 시기에 Q가 채무초과에 있었던 사실은 맞지만 유증은 그 자체가 법적인 행위기며 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에 수증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권리취득을 강제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가 된다고 하면서 유증포기는 유증을 받게된 자로서 자율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채무초과인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도 지지를 하여 확정하였는데요. 이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 유증에 대한 의사 표현 중 하나인 유증포기는 법률행위가 아니기에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유증포기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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