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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시사해행위 발생될 수 있다

by 김채영변호사 2019. 4. 16.

상속시사해행위 발생될 수 있다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상속시사해행위라는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해행위를 이야기 해보자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에서 발생된다면 그 상속행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상속시사해행위 로 인정되어 원래대로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사망하기 전 자신이 갖고있는 주거형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W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Q가 사망한 후 WQ가 남긴 유증을 포기하였고 W에 대한 채권을 갖고있던 채권자 중 한명인 A는 빌린 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하여 QQ의 형제들 이름으로 각가 지분씩 상속이전을 하는 내용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W의 또다른 채권자인 B는 빌린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같은 지분이전등기의 경우 사해행위에 속하게 되기에 W가 행한 유증을 포기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법원과 2심 법원은 WB에게 빌렸었던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전증기취소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유증은 그 행위 자체가 완결이 된 법적인 행위이며 계약이 아니기에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는 행위까지 하며 권리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라고 하며 유증에 대한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자의 채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것이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시사해행위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행위에 대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유증에 대해선 권리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시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관련 법리는 찾아보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게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만들어 줄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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