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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구상금청구소송 상속문제와 연관됐을 때

by 김채영변호사 2019. 5. 9.

구상금청구소송 상속문제와 연관됐을 


구상금청구소송이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인이나 다른 인원이 채무를 변제해줄 경우, 기존 채권자가 아닌 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친족 등이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진행될 때에 타인의 상속세를 같이 납부하는 등의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쓴다면 대신 내준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감이 안잡히는 분들을 위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이 상속시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자신이 그 사람의 몫까지 상속세를 냄으로써 타인의 채무를 면책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관계인 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가 사망하며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던 A씨와 달리 B씨는 당장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유훈에 따라 아버지 C씨의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상황이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상속세와 취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자 A씨가 우선 자신이 세금을 대납하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후 B씨의 상황이 좋아지자 A씨는 상속 당시 대납했던 세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B씨가 이를 두고 자신은 그냥 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었냐며 시치미를 뗀 것입니다. 수차례의 대화에도 진전이 없자 결국 구상금청구소송을 결정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권리에 대한 행사를 인정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상속문제로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을 보면, ㄱ씨는 자신의 배우자 ㄴ씨가 사망하면서 상속개시가 되었는데, 당시 채무가 상당했던 탓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음 상속순위인 ㄴ씨의 어머니 ㄷ씨가 재산을 전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ㄷ씨 마저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ㄷ씨는 상속재산 외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별로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ㄹ보증사는 ㄴ씨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ㄷ씨가 ㄴ씨의 재산을 단독을 받고, 그의 재산을 대습상속 했으므로 ㄱ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구상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상대로 ㄹ보증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자신들이 이미 ㄴ씨의 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 다음 상속인이 된 ㄷ씨를 지난 다음 다시 자신들에게 ㄴ씨의 상속재산이 대습상속된다면 이는 상속포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채무를 포기했음에도 이를 다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여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가운데 구상금청구소송에서 1심은 ㄹ보증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으나 2심은 ㄱ씨의 경우 상속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을 가능성을 고려해 1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뒤집어졌는데요.


대법원은 ㄴ씨가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ㄱ씨가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이 때 ㄷ씨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시작했다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다음 ㄱ씨가 상속포기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는 ㄴ씨의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한 것과 별개로 다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ㄷ씨를 피상속인으로써 상속포기를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안을 관할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일은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과 관련해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처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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