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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권분쟁 확인해야 할 점은

by 김채영변호사 2019. 5. 13.

상속권분쟁 확인해야 할 점은




자신과 혈연 등의 관계로 이어진 가까운 인연이 모종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척이나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이들에게는 장례나 상속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재산이나 친족적 권리 등을 계승하게 되는 일인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 누군가가 자신이 이를 정당하게 계승할 자리에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 상속권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속권분쟁의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들간의 치열한 상속권분쟁으로 재판까지 이어진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고령의 나이로 치매를 앓고 있어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A씨의 상태는 자신의 간병인인 B씨에게 엄마라고 부르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그것을 만지고 장난치는 등 자신의 지인은 물론 가족이나 주소, 자신의 인적사항 등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없었고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지남력 또한 자주 상실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A씨에게 5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간병인 B씨는 A씨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A씨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재산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소유권등기설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A씨의 조카인 C씨가 B씨의 행위를 알아챘고, C씨가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속권분쟁에서 재판부는 C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법률상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참칭상속이라 일컫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의 경우가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경우였는데요.





따라서 B씨에 의해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은 무효가 되고, A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었던 C씨가 50억 원 상당의 재산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C씨를 상대로 각각의 등기 말소절차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C씨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상속권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에 올라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상속권분쟁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문제와 직면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년간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와 사안을 진행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도 분쟁에 대처하는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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