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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시유류분반환 범위가 어디까지?

by 김채영변호사 2019. 3. 21.

상속시유류분반환 범위가 어디까지?


상속분쟁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었다면 우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혹여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상속시유류분반환 등을 적절하게 해내지 못한다면 권리를 잃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상속시유류분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할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갖고있던 재산이 모두 상속인들에게 가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상속인에게 똑같이 분배되었다고 하더라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받은 재산에 차이가 생길 수 있지요. 이때 적게받은 상속인은 많이받은 상속인에게 자신에게 부족한 유류분을 산정하여 상속시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번엔 상속시유류분반환에 관련된 사건을 보겠습니다. Q는 사망할때 자신의 막내자식인 W에게 부동산을 하나 유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W와 같은 상속인인 형제 E등은 W가 유증을 통해 재산을 더욱 많이 상속받게되어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니 그 건물에 대해 공평하게 지분을 나누어달라며 상속시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WE등이 과거에 Q로부터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은 E등이 Q로부터 증여를 받을 당시는 유류분제도가 생기기 전이기에 그때 넘겨진 재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될수 없다고 하며 E등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W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법이 생기기 전에 증여되었던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가 될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산청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시유류분반환에 대한 사건을 살짝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시유류분반환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변호사에게 상속시유류분반환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상속시유류분반환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진행방법을 찾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는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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