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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상담으로 문제 해결

by 김채영변호사 2018. 9. 27.

한정승인상담으로 문제 해결


상속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만 합니다. 자칫 채무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속순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극재산이 많은 경우라면 단순승인을 하면 되겠지만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면 한정승인상담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일반인이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정황이나 판단을 위해서 변호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설명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나가기 바랍니다.



피상속인 A는 주식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뇌경색과 치매로 인해 투병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남겨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인 주식회사 주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가 회사 운영을 할 때 캐피탈 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리스료 채무를 연대보증을 한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는 일을 겪게 되었고 결국 회사는 재정난으로 부도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식을 받았던 부분이 사해행위라고 보았고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결정했습니다.



피상속인 A가 중병을 얻게 되었을 때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장남인 B에게 물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B가 리스계약을 할 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부분이 A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존재했습니다. 리스료 지급 청구에 대한 송달을 받았고 A3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공동상속인들은 3개월 안에 한정승인신고를 신청하였고 수리를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해당 신고가 수리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은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요.

 

또한 앞서 말했던 사해행위 취소소송 과정에서 채무초과사실을 알게 되었고 몰랐다고 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리스료 연대보증에 대한 채무 부담과 상속재산 초과의 사실이 과실이라고 파악하기에 한정승인신고 자체가 3개월이 지나서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상대측은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정과 그 범위는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보았을 때 한정승인상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한정승인신고를 했을 때 과연 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연대보증 채무나 이행 과정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한 과실 없이 신청할 기간을 지난 것인지 단순 승인을 한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결국 특별한정승인으로 요건을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하다면 한정승인신고가 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도 안에서 중대한 과실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고에 대한 부분이 부적법하지 않으며 한정승인신고는 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한정승인상담을 통해 어떤 결과가 예측되는지 살피고 접근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사례 내용처럼 상속 한정승인상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어디서부터 어떤 대응을 해야 좋을지 꼼꼼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워낙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이며,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기간에 대한 유효 부분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사망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는 기준에서 중대한 과실 여부는 중요한 쟁점 요소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김채영변호사와 한정승인상담을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나 논리적인 부분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입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도 놓치지 말고 변호사에게 직접적인 자문을 구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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